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재석 175인, 찬성 173인, 반대 2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집권 여당인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과 국민투표법, 지방자치법,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처리됐습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중단하며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를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에 대한 입장도 정하라며 맞섰습니다.
국회는 지난 1일 오후 본회의에서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국민투표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어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전남·광주 통합법과 이를 뒷받침할 지방자치법,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아동수당법 순으로 처리했습니다.
국민투표법엔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국내 거소 신고된 사람으로 한정했던 국민투표 투표권자를 재외투표인 명부 등재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국민투표법 개정으로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장해 온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등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논의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남·광주 통합법 통과로 이들 지역은 통합특별시 출범 후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받고 재정 지원과 교육자치 등의 특례를 받게 됩니다. 정부는 통합특별시에 4년간 최대 5조원씩 총 20조원의 재정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지방자치법은 통합특별시 설치 법적 근거와 부시장의 정수를 4명으로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수당법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8세에서 13세로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당초 이날 본회의에선 국민투표법 처리만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민주당에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 처리를 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개최 등 협조를 요구하며 필리버스터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4일부터 이어온 필리버스터는 중단됐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 처리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법사위에서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 처리를 보류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락가락한 입장에 대해 대국민 사과하고 충남·대전 통합 특별법에 대한 입장도 당론으로 결정하라며 국민의힘을 압박했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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