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연이은 압수수색으로 속도를 내는 삼성그룹 노동조합 와해 의혹에 관한 검찰의 수사가 이번 주 삼성전자서비스지회 관련자 등 소환으로 본격화할 전망이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성훈)는 노조 파괴 사건과 관련해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본사 관계자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일 경기 수원시에 있는 삼성전자서비스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후 엿새 만인 12일 경기 용인시에 있는 경원지사와 부산 수영구에 있는 남부지사 2곳과 관계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13일 지사장 등을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11일 나두식 전국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장과 위원 2명을 불러 피해자 조사도 진행했다.
삼성그룹의 노조 와해 정황은
삼성전자(005930)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미국 소송 비용을 대납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2월8일부터 사흘 동안 서울 서초구와 경기 수원시에 있는 삼성전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포착됐다. 검찰은 이 압수수색에서 노조 와해와 관련된 문서를 확보하고,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다시 발부받아 분석한 후 수사에 착수했다.
해당 압수물에는 삼성전자서비스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을 관리하고, 근로감독 결과에 영향을 주기 위해 계획한 내용이 담긴 문건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사 대상은 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13일 성명을 내고 "노동자 권익보호의 사명을 지닌 정부의 근로감독 활동까지 삼성 재벌이 좌지우지하려 했다는 것은 유독 삼성에는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법과 원칙, 자신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해 온 삼성의 실체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것"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이 구성한 삼성전자서비스 위장도급 공동대책위원회 준비위원회는 2013년 6월 협력업체와 도급 계약을 맺은 삼성전자서비스가 실질적으로 직접 근로 계약 관계에 있거나 불법파견 관계에 있다는 진정서와 고발장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노동부는 그해 6월부터 8월까지 근로감독을 시행하고, 9일 결과에 대해 "'근로자 파견의 판단 기준에 관한 지침'에 따라 판단했으나, 종합적으로 보면 위장도급이나 불법파견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발표했다.
삼성의 ‘노조와해’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삼성전자서비스 지사와 관계자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한 12일 오후 경기 용인 흥덕 삼성전자서비스 경원지사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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