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중소기업 정책 총괄·조정 권한이 부여되고,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과 관련예산 배분 역할도 중기부로 일원화된다. 중기부가 명실상부한 중소기업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업무를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8일 법안소위를 열고 중소기업 지원사업 계획수립 및 예산 배분·조정 역할을 중기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통과된 개정안은 김병관·김규환·김수민·어기구의원 대표 발의안을 병합 심사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으로 제안됐다.
그동안 중소기업연구원에서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이 중소기업정책 관련 상위법으로써 위상과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문제제기를 해왔다. 특히 중소기업기본법이 가장 먼저 제정됐음에도 중소기업 업무를 어느 부처에서 총괄·조정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처럼 중소기업기본법은 중소기업 정책 관련 최상위 법으로써 갖춰야 할 최소한 요건도 갖추지 못한 채 50년이 지났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 정책을 강력하게 이끌고 나갈 컨트롤타워가 어디에도 존재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중소기업정책 심의조정 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명문화했다. 중기부에 중소기업정책심의조정회의와 담당 사무를 설치하고 중소기업정책 운영 전반과 부처 간 조정과 종합계획 수립, 분석 등 추진 체계를 갖추도록 했다. 또한 중기기본법이 중소기업정책 관련 상위법으로써 역할을 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했다.
현재 산자위에 제출된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은 모두 8개다. 이중 기본법 체계와 관련된 개정안은 4개다. 개정안 대부분은 그동안 제기돼 왔던 내용을 담고 있다. ▲중기부에 정책·지원사업에 대한 총괄·조정 권한 부여 ▲중소기업정책심의회 설치 ▲중소기업 정책에 관한 상위법 위상과 역할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지원사업 평가기준 마련 등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이 발의한 중기기본법 개정안은 중기부에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총괄·조정 권한을 부여하고 중소기업정책심의조정회의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같은 당 어기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도 이와 유사한 내용이 담겨있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이 낸 개정안에는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과 예산 배분조정 역할을 중기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13일 취임 100일을 맞아 대전시 정부대전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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