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위원장 권인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가 피해자를 상대로 한 가해자의 역고소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방안을 권고했다. 대책위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방안을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대책위는 법무부와 검찰이 성범죄 사건 수사 종료 시까지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무고나 사실 또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수사의 중단을 포함한 엄격한 수사 지침을 마련하고, 성범죄 피해 공개가 공익 목적에 해당하는지 해석하는 등 방법으로 불기소 처분을 검토해 피해자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절차와 처벌 기준을 적극적으로 새롭게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사건의 사실관계가 확정돼야 무고 등 수사가 가능함에도 성범죄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무고나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면 바로 강제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매우 취약한 지위가 된다"며 "이런 경우 여성이 대부분인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 사실을 의심받고, 가해자나 수사기관으로부터 공격당하는 현실 때문에 쉽게 고소를 취소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대책위는 법무·검찰 내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개인 신상 공개, 피해 사실의 반복적인 진술, 인신공격, 집단 따돌림, 음해 등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차 피해를 유발한 행위자에 대해 중징계 등 절차를 진행하고, 2차 피해 유발 방지를 위해 기관장, 가해자, 피해자, 주변인 등 주체에 따른 행동수칙 매뉴얼을 수립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특별 보호조치를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대책위는 지난달 말 법무부와 검찰을 포함한 산하기관의 모든 여성 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성범죄와 조직문화의 실태에 관한 전수조사를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했다.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에 의견을 개진하고, 전문적 자문을 하기 위해 특별분과위원회(위원장 최영애 서울시 인권위원장)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법무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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