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 구역 내에서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및 평창조직위원회의 방침에 따라 현금(원화) 및 비자(VISA)사 신용카드(선불카드 포함)로만 결제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의 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 내 금융거래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VISA 표시가 없는 신용카드나 현금인출카드로는 올림픽경기장 구역 내에서 결제 및 현금인출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VISA 표시 신용카드가 없는 관람객은 미리 현금을 준비하거나 현장에서 VISA 선불카드를 구매해 사용해야 한다. VISA 선불카드는 올림픽 경기장 구역에 위치한 판매소에서 일반 신용카드로 구매 가능하다. 경기장 구역에는 무인자판기 6곳을 포함해 총 12곳에 판매소가 설치돼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용 후 남은 잔액은 금액에 관계없이 현장 판매부스 등에서 환불할 수 있다”며 “또 경기장 구역 밖에 있는 신용카드 가맹점에서는 이러한 제약 없이 모든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은 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 구역 내에서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및 평창조직위원회의 방침에 따라 현금(원화) 및 비자(VISA)사 신용카드(선불카드 포함)로만 결제할 수 있다고 6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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