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기 분양 혐의' 고엽제전우회 임원 3명 구속영장 청구(종합)
LH 아파트 부지 분양 관련 공갈·사기·배임수재 등
2018-01-22 18:44:39 2018-01-22 18:44:39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의 사기 분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임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황병주)는 고엽제전우회 회장 이모씨와 사무총장 김모씨, 사업본부장 김모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법 위반(공갈·사기)·배임수재·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 2013년 고엽제전우회가 직접 주택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경기 성남시 위례신도시의 한 아파트 부지 4만2000여㎡를 분양받은 과정에 가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고엽제전우회는 LH 분양 공고의 단서 조항에 따라 당시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명의의 추천서를 받아 고엽제전우회 주택사업단 명의로 단독 응찰해 해당 부지를 1800억원 상당에 분양받았다.
 
하지만 고엽제전우회의 주택 사업은 보훈처로부터 승인받지 않았고, 주택사업단도 실체가 없는 조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사업단은 이후 분양 사업권을 중소 건설업체 S사에 위탁했고, S사는 200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지난달 5일 고엽제전우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이달 중순 S사 대표 함모씨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증거인멸교사·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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