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고, 보수 단체 지원 명단인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 검찰이 2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이날 조 전 수석에 대해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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