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과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13일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두 법안의 필요성은 인정했지만 개정안이 아닌 신규 법안인 만큼 국회법에 따라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학용 의원은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의견이 첨예한 제정법안은 공청회 등 더 정확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진석 의원도 “법안의 취지에 크게 반대하지 않는다”면서 “그러나 공청회를 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하자”라고 지적했다.
12월 임시국회에서 5.18 특별법 처리를 추진해온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서영교 의원은 “국방위가 그동안 언제 무슨 공청회를 했다고 지금 이렇게 막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고, 김진표 의원도 “제정법의 86%가 공청회를 거치지 않고 상임위에서 의결됐다”면서 한국당 주장을 반박했다.
국방위 민주당 간사인 이철희 의원이 여야 합의로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이므로 그대로 의결하자고 거듭 호소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한국당 소속 김영우 국방위원장은 “의원들의 의견이 다를 경우 공청회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일정은 나중에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 의원이 요청한 군 의문사 유족(25명)의 방청도 거부했다.
이에 따라 5.18 특별법이 올해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은 임시국회 일정을 고려해 미국 하와이와 일본의 미 태평양사령부 등지 방문 일정을 취소했지만 한국당은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5.18 특별법은 내년 2월 국회에서 재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이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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