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양진영 기자] 앞으로 만18세라면 후불교통카드 기능을 탑재한 체크카드의 발급이 가능해진다. 또 서민금융 실적이나 경영 건전성 등이 우수한 신협은 영업범위를 확대할 수 있게 되며 저축은행의 부실대출에 대한 예방조치도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아 개정된 ‘신협법·저축은행법·여전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이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은 금융위가 정하는 소액(30만원)한도의 후불(신용)기능을 체크카드에 탑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후불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의 발급 가능 연령이 현재 만19세이상에서 만18세 이상으로 하향돼 만19세 미만 대학생 등 소비자의 편익이 증가할 전망이다.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감독규정은 서민금융 실적 및 경영 건전성 등이 우수한 지역조합에 대해 공동유대(영업범위) 범위를 확대하도록 했다.
금융위가 감독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충족한 조합을 승인하는 방식으로 ▲벌금형(3년간) 및 경고 이상의 제재(1년간) 유무 ▲재무상태개선조치 대상 여부(1년간) ▲순자본비율 4% 이상(2년말 연속) ▲자산 1000억원 이상 등에 따라 인접한 1개 시·군·구로 영업 범위 확대가 가능해진다.
이밖에 내년 4월 시행예정 사항으로 상임감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하는 조합을 자산규모 2000억원 이상인 지역조합 및 단체조합(중앙회장이 승인하는 경우 예외 인정)으로 규정했다.
또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의 임직원(상임감사 제외) 이었던 사람은 상임감사가 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아울러 상환준비금회계로 지분증권 보유 불가 했던 사안은 채무자 회생절차, 기업구조조정 관리절차 등 보유 회사채가 출자전환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저축은행법은 부실대출 및 금융사고에 대한 예방 조치가 강화됐다.
개정안은 저축은행의 부실대출 방지를 위해 여신업무 기준 및 위반시 제재 근거를 마련했으며 차주 신용위험 평가, 차입금 규모·상환기간 심사 등 여신업무 기준의 세부내용을 정했다.
또 금융사고에 대한 금융위 보고의무를 신설하고 보고 대상 금융사고를 ‘발생 또는 예상손실액이 자기자본의 5% 이상(2억원 이하인 경우 등 제외)’으로 규정했다.
이번에 개정된 법령들은 제재개혁 관련 위반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거나 정비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후불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 발급연령 하향 조정에 따라 각 카드사별로 전산 시스템 정비 계약서식 등 변경 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신협법·저축은행법·여전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이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양진영 기자 camp@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