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고개드는 ‘원가공개·후분양제’…건설사, 강력히 반발
시민단체 "분양가상한제 도입돼야", 건설업계 "분양물량 감소로 이어져"
2017-09-11 17:00:21 2017-09-11 17:00:21
8·2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로 이르면 10월말부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가운데, 건설사 '원가공개' 및 '후분양제' 도입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시민단체 등은 분양가상한제가 투명하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원가공개와 후분양제가 함께 시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건설사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1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국토부가 내놓은 분양가상한제의 실효성이 의문”이라면서 “부동산 투기 근절로 이어지기 위해선 여전히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분양가상한제는 지난 2006년 2월 85㎡를 초과하는 주택에 적용된데 이어 2007년 9월부터 주택법을 개정해 모든 공동주택으로 확대 적용됐다. 이후 박근혜 정부 들어 2015년 4월 민간택지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됐다.
 
과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됐지만, 분양가 심의가 허술하게 진행되면서 결국 투기 세력을 잡는데실패하고 말았다. 당시 부풀려진 기본형 건축비, 근거없는 가산비 허용 등 분양가 인하를 위한 추가적인 내용이 뒷받침 되지 않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감시팀장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서초지구 공공주택의 건축비는 평당 541만원이지만, 준공 이후 LH공사가 공개한 건축원가는 평당 398만원으로 평당 143만원(30평 기준 4300만원)이나 부풀려졌다”면서 “민간주택의 건축비 거품은 더욱 심각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사회단체 및 정치권 일각에선 분양가상한제 적용 이전에 기본형 건축비 인하 및 가산비용 폐지 등도 함께 시행돼야 분양가상한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공공주택에 대한 분양원가와 후분양제도 도입돼야 분양가 인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무엇보다 후분양제도가 도입될 경우 건설사의 부실시공 사태가 현저하게 줄고, 아파트 가격거품도 잡을 수 있다는 얘기다. 후분양제도는 구매할 주택의 건설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완공된 뒤 분양받을 수 있어 부실시공 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또 건설사는 미분양을 피하기 위해 합리적인 분양가를 제기할 수밖에 없고, 건설사가 부도위기에 처해도 일반 구매자는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건설업계는 후분양제 도입과 원가공개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하지만, 건설업계는 후분양제 도입 등에 불편할 수밖에 없다. 건설사는 사업추진에 드는 공사비 등을 모두 조달해야 하기 때문에 금융부담이 크고, 자칫 미분양이 발생할 경우 경영상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후분양제 도입시 신규 아파트 분양물량 감소가 이어져 주택 가격이 일시적 하락하고, 분양가도 올라가 부동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근 강남권 재건축 사업인 신반포 15차 입찰에서 대우건설은 후분양제 카드를 꺼내들어 사업을 수주한 바 있다. 올해 최대 재건축 사업으로 꼽히는 반포주공1단지 역시 입찰에 참여한 현대건설(000720)GS건설(006360)이 후분양제 도입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조합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택 기자 ykim98@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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