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부천-인천 지역상권 갈등에 '사면초가'
부천시, 백화점 토지매매계약 촉구 압박…신세계, 갈등 해결때까지 보류
2017-08-27 18:02:57 2017-08-27 18:02:57
[뉴스토마토 이광표 기자] 인천시와 부천시가 상동 신세계백화점 입점을 놓고 지역상권 침해를 이유로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며 사업 주최인 신세계(004170)가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계약 연장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일각에선 신세계가 지자체간 갈등이 격화된 부천시 사업에 발을 빼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부천시는 최근 김만수 부천시장이 직접 기자회견에 나서 신세계측에 오는 30일로 예정된 토지매매계약 이행을 촉구한 상황이다. 부천시는 신세계가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협약이행보증금 115억원과 2년 간 사업 지연에 따른 기회비용 등을 청구하는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신세계측이 부천시의 요구대로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은 지난 24일 '스타필드 고양' 오픈식에 참석해 "인천과 부천의 갈등이 해결돼야 상동 신세계백화점 추진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두 지자체간 민·민갈등이 고조되고, 정부 정책 역시 중소상인을 보호하는 쪽으로 기우는 상황에서 섣부른 사업 강행은 무리라는 판단을 내린 오너의 입을 통해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다.
 
그러나 최근 부천시의 반발 여론이 거센 것이 고민거리다. 부천의 여론이 '폭발'한 것은 2년여간 사업이 지연된 배경도 있지만, 지난 18일 인천시의 '스타필드 청라' 건축 허가 승인이 결정적 불씨가 됐다. 당초 부천시가 먼저 스타필드 사업을 추진했던 지자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시에도 지금의 갈등 상대인 인천시의 반발로 사업이 무산됐던 바 있다.
 
부천시는 이후 스타필드 대신 복합쇼핑몰로, 또 다시 백화점으로 지속적으로 사업규모를 축소하는 등 양보했지만 인천시가 계획을 계속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스타필드 청라 사업 허가를 받은 인천시의 행태를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이라고 비판하고 나선 배경이다.
 
신세계도 난감하긴 마찬가지다. 부천시와 지속적으로 사업 계획을 틀며 연장에 연장을 거듭했지만 인천시와 좀 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며 중간에서 눈치만 보고 있는 형국이다. 더욱이 문재인 정부의 유통산업 규제와 맞물려 '지역간의 갈등'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 부메랑이 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우선 반발 움직임이 고조된 부천시는 오는 30일 이전까지 신세계가 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건축 승인을 부천시에서 하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것이다. 신세계 측이 이날까지 계약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반면 신세계는 부천시와 인천시가 갈등을 봉합하기 전까진 사업 추진이 힘들다는 판단이다. 토지매매계약을 앞두고도 섣불리 땅만 구입한 뒤 막상 사업은 못 하게 되는 상황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회에 발의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는 '대형 점포 개설 시 인접 지역 지자체장과 합의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이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인천시 동의 없이 백화점 운영은 불가능하다는 점도 정 부회장이 직접 지자체간 갈등 봉합을 선결과제로 내세운 이유다. 실제 서울 상암동 롯데쇼핑몰 부지와 광주광역시 신세계 복합쇼핑몰 부지 등은 땅을 산 뒤에도 주변 상인들과 합의를 못 이뤄내 개발이 중단된 상태다.
 
이동현 부천시 의원은 "인천시와 부평구 등의 반대로 당초계획에서 사업규모를 대폭 축소했음에도 중소상인 및 전통시장의 피해를 운운하면서 스타필드 청라 건축허가를 내준 인천시와 부평구의 행정행태는 90만 부천시민을 우롱한 처사라고밖에 볼 수 없다"며 "오늘 회의에서 나온 주민대표 여러분들의 고견을 토대로 인천시의 입점 반대 철회와 신세계백화점 토지매매계약 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천상동 신세계 백화점 입점 촉구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24일 부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부천시
이광표 기자 pyoyo8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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