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미공개정보 위반 204건…준내부자 위반행위 증가추세
16명에서 36명으로 증가…금감원 자체인지 시건비중 확대
2017-06-25 12:00:00 2017-06-25 12:00:00
[뉴스토마토 김재홍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5년간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사건에 대한 처리현황을 분석한 결과 준내부자의 위반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행위를 적발해 처리한 사건은 204건, 위반자는 566명으로 집계됐다고 25일 밝혔다.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로 적발된 내부자의 수는 5년간 78명에서 43명으로 감소했지만 준내부자의 수는 16명에서 36명으로 급증했다.
 
내부자는 상장법인의 대주주·임직원 등 회사의 내부에서 직무와 관련해 당해 법인의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된 자다. 또한 준내부자는 상장법인과 계약을 체결·교섭·이행 과정에서 당해 법인의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를 의미한다.
 
특히 최대주주 변경 과정(주식대량취득처분, 제3자배정 유상증자 등)에서 매매계약 중개인, 유상증자 참여자 등 준내부자가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전체 위반자 566명 중 157명(27.7%)은 고발, 350명(61.8%)은 수사기관 통보했으며, 위반 정도가 경미한 59명(10.4%)은 경고조치했다. 위반자 유형별 고발 비율은 내부자(38.1%)가 준내부자(21.5%) 및 1차 정보수령자(14.7%)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처리사건 204건의 최초 혐의 출처로는 이상매매 심리기관인 한국거래소의 통보가 13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외 제보(32건), 금감원 자체인지(30건), 기타(9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거래소 통보사건이 감소 추세인 반면, 제보 및 금감원 자체인지 사건의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다.
 
정용원 금감원 자본시장조사2국장은 “상장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를 직접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 상 형사처벌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 대상이 되는 위법행위”라며 “내부자 및 준내부자, 이들로부터 정보를 직접 전달받은 1차 정보수령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장회사의 대주주 및 임직원이 아니더라도 상장회사 또는 최대주주 등과의 계약체결 또는 교섭 과정에서 누구나 준내부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향후 보도자료 배포 등 불공정거래 예방 활동과 더불어 지속적인 홍보·계도를 위한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현재 금감원에서 대학생 및 일반 성인 대상으로 실시하는 금융투자 관련 금융교육 강의안에 불공정거래 제도 안내 및 유의사항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또한 일반투자자 누구나 불공정거래 예방자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금감원 홈페이지 및 전자공시시스템에 게시할 계획이다.

자료/금융감독원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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