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대한특허변호사회 소속 김모 변호사를 제명한 변리사회 처분을 취소하라고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요구했다.
대한변협은 31일 보도자료를 내 "변리사회가 김 변호사에 대해 한 제명처분의 효력 정지 가처분이 인용됐다"며 "법원은 징계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명처분이 이뤄졌다고 판단해 무효라고 29일 결정했다"고 밝혔다. 변협은 "특허변회 활동을 하다가 부당하게 제명된 김 변호사의 소송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바로잡을 것"이라며 "본안소송에서도 올바른 판단이 내려지길 기대하며, 변리사회가 잘못된 처분을 취소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변협은 "소송대리권은 변호사의 본질인 업무고, '특허침해소송'은 고도의 법률지식 및 공정성과 신뢰성이 요구되는 소송"이라며 헌법재판소가 변호사 소송대리원칙이 적용돼야 하는 민사소송의 영역이라고 판시한 결정을 예시로 들었다.
변협은 "변리사회는 김 변호사가 언론 인터뷰에서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대리권 인정 요구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한 데 대해 변리사회를 정면으로 부정한 행위이자 변호사단체 입장을 대변해 회원의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김 변호사를 제명했다"고 주장했다. 또, 김 변호사가 변호사의 직역을 확대하고 변리사의 역할을 축소하기 위해 단체를 설립한 것으로 판단해 문제 삼았다고 덧붙였다.
변리사회 징계위원회(위원장 고영회)는 지난 1월 17일 공개석상에서 변리사회와 변리사제도를 비난했다는 이유를 들어 김 변호사에 대해 징계 최고 수위인 제명을 결정했다.
사진/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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