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정렬 전 부장판사 '변호사등록 소송' 기각
2017-03-16 10:32:17 2017-03-16 10:38:41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판사 재직 시절 재판부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고 퇴직한 이정렬(48·사법연수원 23기)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변호사 등록을 거부한 대한변호사협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이 전 판사가 대한변협을 상대로 "회원 지위를 확인해 달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전 판사는 2007년 1월 원고패소로 판결된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가 낸 교수지위확인 청구소송의 항소심의 주심 판사를 맡았다, 이후 이 사건이 영화 '부러진 화살'로 재조명되면서 논란이 되자 당시 재판부의 합의 과정을 법원 내부통신망에 공개했다. 대법원은 이 전 판사의 행위가 법원조직법에 규정한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며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이 전 판사는 2013년 6월 퇴직한 후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으나 대한변협은 "공무원 재직 중 직무상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변호사 등록이 부적당하다“며 거부했다. 이에 이 전 판사는 법무부 장관에게 등록거부 결정에 대한 이의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도 이 전 판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 2심은 대한변협의 등록거부 처분을 하자 있는 결정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 전 판사가 대한볍협을 상대로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해 회원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법무부 장관의 이의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효력에 또 다른 다툼의 여지를 남기는 것이어서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며 소송의 상대방은 법무부 장관이라고 판시, 청구를 각하했다.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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