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국·공립학교 기간제 교원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김모씨 등 4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트리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한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교육공무원으로서 ‘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받는 교원’이란 호봉 승급에 따른 급여체계의 적용을 받는 정규 교원만을 의미하고 기간제교원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 포함된 공무원들은 모두 근무연차에 따라 호봉이 승급되는 공무원들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고,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계약직공무원은 기간제교원과 마찬가지로 계약기간 자체가 1년 이내의 단기간이고 임용기간이 만료하면 당연퇴직하도록 정하고 있다”면서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을 원칙적으로 호봉 승급에 따른 급여체계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으로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성과상여금은 원칙적으로 전년도의 근무성과를 평가해 그 평가결과에 따라 다음 연도에 차등하여 지급하는 급여로서 공무원들의 근무의욕을 고취시켜 업무수행능력의 지속적 향상을 유도하려는 데 지급취지가 있다”며 “기간제교원은 1년 이내의 단기간 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하면 당연퇴직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기간제교원에 대해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어 “성과상여금은 성격에 비추어 지급대상·지급액 등에 관해 광범위한 형성의 재량이 인정되고, 교육부장관이 그 지침에서 기간제교원을 제외했다고 해서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씨 등 기간제교사 4명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내려보낸 성과상여금 지급지침에서 기간제교원이 제외되자 “기간제교원들을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국가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2011년 소송을 냈다. 1심은 “각 지침의 제정 및 하달행위는 기간제교원들이 상위 위임규정인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보장된 성과상여금을 받을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기간제교원이라는 신분에 따라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이를 배제했기 때문에 기간제법에서 금지한 차별적인 처우에 해당되는 위법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며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2심도 “교육공무원에 관한 법령의 규정은 명시적으로 그 적용이 배제돼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제교원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며 기간제교원도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성과상여금 적용대상이라고 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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