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6개월 안돼 예고 없이 해고…해고예고수당 줘야"
헌재 "단기 근로자 권리 침해·평등원칙 위배"
2017-01-29 09:00:00 2017-01-29 09:00:00
[뉴스토마토 김광연기자] 6개월 미만 근로자라도 예고 없이 해고당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김모씨가 Y학원을 대상으로 낸 해고예고수당 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하는 동시에 김씨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서울동부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다만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를 해고예고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는데, 원심은 이 조항을 적용해 원고가 Y학원에서 근무한 기간이 1개월16일에 불과하고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해고예고수당 청구를 기각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원심판결 선고 후에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으로 결정돼 효력을 잃었으므로, 이 법률조항을 적용해 판단한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할 수 없다"며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했다.
 
김씨는 2009년 5월부터 7월까지 송모씨가 운영하는 Y학원에서영어강사로 근무하던 중 송씨가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고 자신을 해고했다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예고수당 14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월급 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는 해고예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며 김씨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이 2014년 1월 김씨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김씨는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뒤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2015년 12월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를 해고예고제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근무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월급근로자의 근로 권리를 침해하고, 평등원칙에도 위배된다"며 이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고했다. 이에 지난해 1월 김씨는 재심을 청구했다.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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