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광연기자] 대법원이 청와대가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해 법원장, 부장판사급 이상을 불법 사찰했다는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의 폭로에 대해 이것이 사실이라면 중대한 반헌법적 사태라고 규탄했다.
대법원은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만일 법관에 대한 일상적인 사찰이 실제로 이뤄졌다면, 이는 사법부를 감시하고 통제함으로써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하는 법원을 구현하고자 하는 헌법정신과 사법부 독립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실로 중대한 반헌법적 사태”라고 밝혔다.
이어 "나아가 최근 이른바 ‘비망록’과 관련하여, 청와대 등에서 법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으나, 이러한 의혹 또한 법원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점도 말씀드린다"며 "대법원은 이러한 사법권 독립 침해 시도 상황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 동시에 책임 있는 관련자들의 명확한 해명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다"라고 강조했다. 또 "사법부는 이러한 논란에 흔들리지 않고, 주권자인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묵묵히 주어진 사명을 완수해 나갈 것을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라고 밝혔다.
조 전 사장은 이날 국회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청와대가 양 대법원장 등을 사찰한 문건을 가지고 있다"며 "헌정질서를 문란한 중대 사건"이라고 폭로했다.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4차 청문회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