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가수 인순이씨의 돈을 빌린 후 갚지 않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최성수씨의 부인에 대해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5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모(54·여)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박씨는 지난 2006년 3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서울 강남구 청담동 '마크힐스' 사업 자금 등이 필요하다면서 인씨로부터 빌린 23억원을 편취하고, 이 차용금에 대한 대물 변제 명목으로 앤디 워홀의 작품 '재키(Jackie)'를 인씨에게 준 후 허락 없이 담보로 제공해 18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마크힐스' 분양권 매매대금 중 일부를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박씨가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와 담보 대출로 받은 금액 중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다만 분양권 매매대금 일부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정산약정이 조합계약 내지 동업계약에 해당돼야 하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이에 쌍방이 항소했으며, 검사는 항소심에서 횡령은 그대로 유치한 채 예비적으로 배임 혐의를 추가했다. 2심 재판부는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고, 추가된 배임죄와 관련해 배임죄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인데,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다"며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횡령죄에서의 '보관자 지위'나 배임죄에서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은 상고 제기 기간이 경과한 후임이 명백한 올해 3월7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상고권이 소멸한 후에 제기된 피고인의 상고는 부적법하다"며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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