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업무상 재해로 출근 못해도 연차수당 지급해야"
"근로기준법상 출근율 충족…수당 제한한 단체협약 무효"
2017-05-28 09:00:00 2017-05-28 09:00:00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출근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연차휴가수당 청구를 제한하는 단체협약은 무효란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노모씨가 한국항공우주산업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연차휴가수당청구를 기각한 부분을 깨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이 1년 전체일지라도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1호를 적용해 출근율을 계산해야 하는데, 그 경우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기간 매년 출근율을 충족하게 됨은 명백하다"며 "이에 따라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기간에 원고가 전혀 출근하지 않았다고 해서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것도 아니므로 그와 달리 정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내용은 효력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정씨가 청구한 휴업급여에 대해서는 "원심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하는 수당 등을 위 급여 산정을 위한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정한 단체협약도 유효하다고 판단한 후 그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업급여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배척했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노씨는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근무하던 중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불안장애 진단을 받아 지난 2000년 12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장기요양했으며, 이 기간 휴업급여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직접 평균임금의 70%, 회사로부터 단체협약에서 정한 통상임금의 30%를 받았다. 하지만 노씨는 회사가 기본급 외에 연 700%의 상여금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한 휴업급여 중 2009년부터 9월부터 2012년 7월까지 미지급된 약 1억400만원과 요양 기간 발생한 연차휴가수당 중 2008년도분부터 2010년도분까지 미지급된 약 4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노씨가 낸 휴업급여와 연차휴가수당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고 있는 휴업급여의 범위를 초과해 원고에 지급하기로 한 통상임금 30%는 근로기준법상의 개념이나 범위와 다른 통상임금을 휴업급여 산정을 위한 수단으로 삼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휴업급여를 지급하도록 한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당초부터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 아무런 기준을 정한 바 없는 수당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따라서 이 사건 임금규정에서 통상임금을 위 수당 등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의 단체협약에서 '피고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또는 휴업 중인 조합원에 대해 휴업 이전 평균임금 70%와 통상임금 30%의 휴업급여를 지급하되 년, 월 전일을 출근하지 않을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정했다"며 "또 해당년도에 전 기간을 휴업해 연차유급휴가 자체를 사용할 수 없었던 근로자의 연차휴가수당을 제한하는 합의까지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임금규정에서 해당년도 전 기간을 휴업한 경우에 한해 연차유급휴가를 인정하지 않아 연차휴가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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