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거래 비율을 대기업과 마찬가지로 30% 이하로 낮춰야 한다는 입법안이 정치권에서 추진된다. 현행법상 정상 거래 비율이 50% 이하인 중소·중견기업에서 상속·증여세 만큼은 대기업과 같이 공정하게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나온 방안으로 보인다.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특수법인 간 거래비율에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대한 특례를 대기업과 같이 30% 이하로 축소 ▲기업합병이나 양수에 대한 회피를 강화하기 위해 거래규모에 대한 기준 신설 ▲사업지주회사 규제에서 제외 (순수지주회사를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 포함시키는 것) ▲수직계열화로 인한 정당한 거래(유일한 공급처)에 대해서는 예외 인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 가운데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거래 비율을 대기업과 같이 30% 이하로 규정한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으로 꼽힌다. 이 의원 측 관계자는 25일 “중소·중견기업도 자사 내 계열사 간의 내부 거래가 있다”며 “이 부분은 상속·증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소·중견기업도 대기업과 같은 거래 비율로 해야 된다. 차등을 두어서는 안 된다. 경제민주화라는 차원에서 보면 그게 공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일감 몰아주기 제재 대상의 상장사 지분율 요건에 대해 기존 30% 이하에서 20% 이하로 낮춰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기준이 낮아지면 지분이 30%에 못 미치는 상장사들이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결과적으로 규제 대상의 범위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 간 거래 규모도 규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관계자는 “현재 거래비율이 30% 이하인데 예를 들어 우리나라 최고기업의 경우 비율이 1%만 해도 거래액수가 얼마가 되겠는가. 엄청난 금액”이라며 “일정 거래액수 이상을 넘었으면 일감몰아주기 법안으로 간주해서 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이 지난달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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