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받고 이자 대신 받아준 신용불량자 세금 부과는 부적법
재판부 "실질과세 원칙 위반"
2017-05-14 09:00:00 2017-05-14 09:21:00
[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수수료를 받고 이자를 대신 받아준 신용불량자에게 세금을 부과했다면 실질과세 원칙 위반으로 과세를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윤경아)는 윤모씨가 강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이자소득의 실제 귀속자는 원고가 아닌 최모씨 내지 그에 대한 투자자로 보인다”며 “실질과세 원칙에 반해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는 최씨가 이자에 대한 실제 수령자라고 주장하는데 최씨는 원고가 이자와 관련해 부과된 세금 지급을 요구하자 그 납부에 필요한 돈을 지급하기로 하고 실제 세금 중 일부인 1500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했다”며 “오모씨가 A사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최씨가 대여금 투자자 중 한 사람이라는 취지로 진술했고, 오씨 작성 확인서에 첨부된 이자 수입내역에는 최씨에 대한 이자 지급 내역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자 수익의 실제 귀속자는 최씨 내지 그에 대한 투자자라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덧붙였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2년 9월부터 12월까지 A사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B상호로 대부업을 하는 오모씨가 A사 대표이사 조모씨에게 162억원을 대여하고, 그에 대한 이자로 4억8700만원을 수령한 뒤 이를 원고를 비롯한 투자자들에게 분배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를 이유로 서울지방국세청은 강동세무서에 원고가 수령한 이자 7500만원에 대해 종합소득세 2700여만원을 과세할 것을 통보했다. 윤씨는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했고, 강동세무서가 재조사를 거쳤지만 과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통지했다. 윤씨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윤씨는 2008년 대표이사로 있던 C사가 부도가 나면서 신용불량자가 됐다. 생계유지를 위해 사채업자 사무실에서 만난 최씨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고 이자를 수령했다는 확인서를 작성해 줬다. 그는 “당시 25억원 상당을 대여할 능력이 없었고 이자를 실제 수령한 사실도 없다”며 자신이 이자소득을 받았음을 전제로한 과세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 위반이라며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사진/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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