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 보여주기 놀이' 제안 초등 1년생 "'학교폭력' 징계 정당"
법원 "나이 어려 '성 인식 부재'했다는 사정 인정 안돼"
2017-03-27 06:00:00 2017-03-27 06:00:00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같은 반 친구에게 '성기 보여주기 놀이'를 제안한 초등학교 1학년생에게 내린 서면사과와 특별교육 이수 등의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순욱)는 초등학교 1학년생 A군 부모가 서울의 한 초등학교장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1학년생인 A군은 지난해 같은 돌봄교실 학급 친구 B양을 1층 남자 화장실 안쪽 변기 칸으로 데리고 가 바지를 내려 자신의 성기를 보여준 뒤 B양에게도 성기를 보여달라고 했다. 이후에도 중앙현관 계단에서 같은 일을 재차 시도했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학교는 지난해 5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A군에게 ▲서면사과 ▲졸업 시까지 피해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2일간 학생 특별교육 이수 ▲ 보호자 특별교육 15시간 등의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하지만 A군의 부모는 아들이 피해자에게 강제로 성기를 보여달라고 하지 않았으며, '서면사과' 조치는 양심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 조치사항이 졸업일 내지 졸업일 이후 2년이 지나는 날까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돼 인격권을 부당하게 침해한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군은 피해자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나이가 어려 성에 대한 인식이 부재했다거나 그 밖의 사정들만으로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서면사과도 "교육의 하나로 행해지는 필요한 조치며, 내용까지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자율성이 인정된다"며 A군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인격권 침해 주장도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조치 처분 자체에서 비롯된 문제가 아니다"라며 "학교생활기록부를 작성·보존하도록 한 취지에 비춰 일정 기간 조치 처분을 받은 내역을 보존하도록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청사. 사진/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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