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중 쓰러진 콜센터 상담원…법원 "업무상재해 아냐"
"통상적 업무수준 넘어 스트레스 유발하는 근무환경으로 볼 수 없어"
2017-01-09 06:00:00 2017-01-09 06:00:00
[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통신사 콜센터에서 일하다 쓰러진 전화상담원이 업무상재해를 인정받지 못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이규훈 판사는 김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질병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발생했다고 볼 수 없고,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극격히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이어 원고가 처했던 상황이 통상적인 업무 수준을 넘어서 원고에게 과도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근무환경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12A사에 채용돼 SK텔레콤 내 콜센터에서 통신 관련 상담 등을 했다. 2013114일 월요일 오전 11시쯤 사무실에서 고객전화 상담업무를 수행하다가 어지러움과 마비 증세를 호소하면서 쓰러졌다. 정밀검사 결과 소뇌 출혈 진단을 받았다. A씨는 고객전화 상담업무 특성상 월요일 오전은 평상시에 비해 업무량이 30% 이상 급증하는 시점이라며 “10월 영업실적이 전원에 비해 급감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불만전화 상담으로 모멸감을 느껴 병이 발생했다면서 20142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했다.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와 재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광주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결과에 따라 요양불승인처분했고, A씨가 재심사청구를 했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도 이를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사진/뉴스토마토 DB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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