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433억원대 뇌물 혐의로 얽혀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 선고 시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유사한 사건에서 공범에 대해 내린 결론은 다른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이 뇌물 공여자로서 무죄 판단을 받으면 수수자인 박 전 대통령도 무죄 가능성이 커진다. 이 때문에 먼저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의 ‘대리전’을 하고 있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가 내달 2일 오전에 진행하는 반면, 이 부회장의 재판은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의 심리로 지난 7일 첫 공판이 열렸고 일주일에 2~3차례 집중적으로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 특검에서 기소한 이 부회장 재판은 특검법상 기소일(2월 28일)로부터 3개월 안에 1심 판결이 나와야 한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선 두 재판이 같이 선고될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 있다. 기소 주체가 검찰과 특검으로 다르고, 이 부회장에 대한 재판이 막바지에 이를 때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심리가 한창 진행되기 때문이다. 다만, 이 전 부회장이 아닌 뇌물수수 혐의로 따로 재판 중인 최순실씨 사건의 경우 재판부가 적정한 시기에 박 전 대통령 재판과 병합하겠다고 밝힌 만큼 판결 선고가 같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법조계 일각에선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선고가 같이 내려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두 담당 재판부에 제시되는 증거가 공통적이며, 한 재판부의 심증이 결정되기도 전에 다른 재판부가 먼저 유·무죄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또, 박 전 대통령 사건 중 핵심 부분이 ‘삼성뇌물’인데 만일 선고 시기를 달리해 엇갈린 판단이 나오면 법적 안정성에 반한다는 지적도 있다.
선고 시기는 다르더라도 뇌물죄 판단에 대해선 두 재판부가 일치된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특히 최씨 딸 정유라씨 승마지원에 대해서는 대가 관계만 입증되면 법원이 이를 뇌물로 결론 낼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다만, 삼성이 미르 ·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내고 영재센터를 후원한 것을 제3자 뇌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선 법리적으로 극명하게 다퉈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뇌물 액수가 1억원을 넘으면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6차 공판을 위해 호송차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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