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경찰청, 외국인 체류 정보 모바일 조회시스템 개발
경찰관, 신속히 외국인 신원 확인 가능
2017-02-19 09:00:00 2017-02-19 09:00:00
[뉴스토마토 김광연기자] 법무부가 경찰청과 손을 잡고 외국인 사건 현장에서 경찰관이 외국인 체류 정보를 즉시 조회할 수 있는 '외국인 체류 정보 모바일 조회시스템'을 개발해 20일부터 운영한다. 
 
법무부와 경찰청은 그간 외국인 범죄에 효율적 대응을 위해 긴밀히 협업해 왔으며, 그 성과로 지난 2014년 5월 장기체류 외국인의 지문정보를 공유한 이후 순차적으로 정보·자료 공유를 확대했고 지난해 9월에는 경찰이 법무부가 보유한 모든 외국인의 지문·체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경찰관이 사건 현장에서 신속히 외국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외국인 체류 정보 모바일 조회시스템'이 이번에 개발했다.
 
이번 개발로 경찰관은 '외국인 체류 정보 모바일 조회시스템'을 통하면 신원조회를 위해 대상자를 경찰관서까지 동행할 필요가 없다. 또 외국인 피의자가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하는 것을 차단하고, 수배자·불법체류자 검거 등 외국인 범죄자에 대한 법 집행력이 강화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외국인들로서도 신원 확인을 위해 경찰서로 가야 하는 불편함을 덜 수 있어 인권 보호 측면에서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 개발은 외국인 범죄에 대한 현장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법무부와 경찰청이 힘을 모아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실질적으로 구현한 사업이라는 큰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다.
 
사진/법무부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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