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본연 업무 충실해 법질서 확립할 것"
이창재 장관 대행, 올해 4가지 정책 방향 제시
2017-01-11 09:30:00 2017-01-11 09:30:00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지난해 홍만표, 진경준 등 검사장 출신이 잇따라 재판에 넘겨지는 등 법조계 비리로 국민적 분노를 일으켰던 가운데 법무부가 올해 법무·검찰에 대한 신뢰 회복에 주력하기로 했다. 또 올해는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는 만큼 법질서 확립에도 계속해서 집중할 방침이다.
 
이창재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11일 오전 9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201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 대행은 이 자리에서 "국가 중대사인 대통령 선거가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국가안보와 국민안전 등 법무·검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국가 법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올해 법무부 정책 추진방향으로 ▲국가 안보와 법질서 확립 ▲범죄로부터 국민 안전 보호 ▲서민과 사회적 약자 보호 강화 ▲경제 활성화 지원과 미래 대비 등 4가지를 제시했다.
 
◇지방검찰청 고검검사급 인권감찰관 신설
 
법무부는 올해 검찰 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검찰청에 고검검사급 인권감찰관을 신설했다. 인권감찰관은 청내 인권·감찰 업무를 전담하고, 수사절차 이의 사건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도 총괄한다. 검사 심사·평가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임용 후 2년 차에 최초 적격심사를 진행하고, 적격심사주기를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도록 검찰청법 개정을 추진한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고검검사급 검사의 리더십과 청렴성에 대해 하급자가 매년 2회 정기 평가하는 다면평가가 재도입됐다.
 
또 내부 청렴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신설한 대검찰청 특별감찰단을 중심으로 고검검사급 이상 검찰 고위직 비위를 상시 감찰하고, 법무부 감찰관실, 대검 감찰본부, 서울고검 감찰부, 전국 고등·지방검찰청 감찰전담 검사와 수사관 등을 통해 전국적인 감찰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익명 제보 등 내부제보체계 활성화, 승진대상 간부 재산형성 과정 심층심사, 암행감찰과 권역별 기동점검반 수시 가동, 특정부서 근무자 주식거래 금지 등 독립성이 강화된 특임검사식 감찰시스템과 함께 외부인사 중심의 감찰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한다. 
 
오는 4월부터는 출발지 공항에서 탑승권 발권 전 승객정보를 전송받은 후  탑승 가능 여부를 항공사에 통보해 우범자 탑승을 원천 차단하는 '탑승자 사전확인제도'를 국내 취항 모든 항공사에 대해 전면 시행한다. 범죄 등 사회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불법체류자를 매년 5000명씩 감축해 오는 2018년까지 20만명 미만으로 낮출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존 수도권·영남권 외에 중부권·호남권 광역단속팀과 제주특수조사팀을 신설하고, 법무부·고용부·경찰청·해경본부 등 관계부처 참여해 상·하반기 각각 10주간 합동으로 단속한다.
 
탑승자 사전확인제도. 사진/법무부
 
◇정신질환 범죄자 전문 치료 프로그램 제공
 
정신질환 범죄자 치료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치료 필요성과 재범 위험성이 있는 심신장애인, 알코올중독자 등에 대해 형의 선고 또는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관의 감독 아래 전문병원에서 치료를 받도록 할 수 있는 '치료명령'이 시행되고 있다. 또 지난해 9월 신설된 법무부 심리치료과를 중심으로 전국 8개 지역교정시설에 설치된 심리치료센터에서 정신질환자, 성폭력·알코올 관련 사범, 아동학대·동기 없는 범죄자에게 전문 치료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현재 공주치료감호소 내 22개 병동 중 11개 병동은 21년이 지난 대형병실(50명)로 운영 중으로,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치료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앞서 지난해 2개 병동 소규모화(10명 이하)를 완료해 올해에는 분산 수용할 예정이다. 재범 위험성이 남아 있어 치료감호 기간을 마칠 때까지 가종료되지 못한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해 치료감호 만기 종료 시 3년간의 보호관찰을 필요적으로 부과하는 치료감호법 개정안을 다음 달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국 준법지원센터의 신청을 받아 범죄취약지역 중 시범지역 2곳을 '법사랑 타운'으로 선정하고, 개별적으로 진행되던 법질서 실천운동,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법교육 등 범죄예방 콘텐츠를 융합해 시행한다. 준법지원센터(보호관찰소)를 중심으로 시청, 교육청, 검찰청, 대학, 주민협의체, 법사랑위원 등이 참여하는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해 지역에서는 기존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을 동(洞) 전체 지역으로 확대하고, 학교에서는 초·중·고교, 청소년수련관, 지역아동센터 등과 연계해 어린이·청소년 대상 체험형 법교육을 진행한다.
 
◇중재산업진흥법 시행 후 5개년 계획 수립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통과된 중재산업진흥법이 오는 6월28일 시행되는 것에 따라 중재 선진화, 인력 양성, 시설 확충, 국제중재지 서울 홍보 등의 내용이 담긴 중재산업 진흥 5개년 계획을 수립한다. 중재기관, 중재인, 로펌, 속기, 통·번역 사무소 등이 입주해 원스톱 중재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중재센터 건립도 추진한다. 대한상사중재원 LA 지사와 상해 지사를 거점으로 미주, 유럽, 중국, 동남아 등 주요 국가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해 9월 개정된 출입국관리법 시행으로 올해 경찰청이 보유한 지문 정보를 활용해 별도의 사전등록 절차 없이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 이 법은 다음 달까지 인천공항에서 시범운영한 후 3부터 전국 공항(인천·김포·김해·제주·청주)과 항만(부산·인천)에서 확대된다. 지난해 12월 기준 총 111대의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운영하던 것에서 올해 하반기에는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개장에 따라 32대 이상의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증설해 신속한 출입국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자동출입국심사 이용절차. 사진/법무부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올림픽·패럴림픽 신원등록카드 소지자가 비자 없이 입국하도록 하는 등 대회 참가자에 대한 편리한 출입국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회 이전 시범경기 참가자는 조직위원회의 초청장만으로 재외공관에서 간편하게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할 수 있고, 기자 등 90일 이상 대회 관련 체류자 외국인등록의무가 면제되는 등 대회 관련자 비자발급과 체류 절차도 간소화된다. 그밖에도 테러 등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개막 50일 전부터 단계별로 출입국 안전대책을 시행한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5월부터 운영 
 
국민의 주거환경과 직결된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을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오는 5월 대한법률구조공단 6개 지부(서울중앙·수원·대전·광주·대구·부산)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조정은 조정신청 접수→상대방 의사 확인→이해관계인과 관련 자료 등 조사→작성된 조정안 당사자 통지→조정 수락 의사 확인→조정서 작성 등으로 진행되며, 조정성립 시 조정내용에 대한 당사자의 합의가 있는 것으로 봐 별도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 없이도 위원회의 조정서만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지원 확대를 위해 마을변호사 제도와 법률홈닥터를 연계해 찾아가는 법률복지 서비스를 확대한다. 이를 통해 이민자가정 대상 상담, 명절 전 체불임금 집중 상담 등 시기별·테마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법률지원체계 마련한다. 지난해 12월 대구서문시장 화재 당시 마을변호사·법률홈닥터·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 16명 등으로 구성된 법률지원단이 화재현장에서 피해상인을 상대로 소실에 따른 권리관계 상담 등 79건의 법률지원을 제공하는 등 대형 재난사고 시에도 활용된다.
 
고령화 사회를 맞아 관계부처와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성년후견제도 활성화를 위한 TF를 운영해 성년후견제도 전문화·활성화 방안 연구와 후견제도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정부 내 조직 설치를 추진한다. 부모 이외에 자녀의 조부모도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개정된 민법도 오는 6월 시행될 예정이다. 이로써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이 사망하거나 질병, 외국거주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는 조부모도 가정법원의 결정에 따라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4년 동안의 성과로 통합진보당 위헌정당 해산결정과 함께 여성대상 강력범죄 종합대책 마련 등 4대 사회악에 대응해 국민 범죄불안을 해소하고, 마을변호사·법률홈닥터 등을 통해 서민법률복지 향상에 이바지했다고 평가했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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