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 부회장, 영장실질심사 전 특검 출석…'묵묵부답'
구속 여부 이날 밤이나 내일 새벽 결정
2017-02-16 09:43:01 2017-02-16 09:43:01
[뉴스토마토 김광연기자]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16일 출석했다가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 전에 특검팀 관계자와 동행하기 위해 오전 9시26분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다. 이 부회장은 두 번째 영장 청구인데 심정이 어떤지, 끝까지 박근혜 대통령 강요의 피해자라고 생각하는지, 순환출자 문제 관련 청탁한 사실이 있는지 묻는 취재진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법원으로 향했다.

오전 9시33분 도착한 박 사장 역시 정씨 지원을 끊으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했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영장 청구됐는데 심정이 어떤지, 삼성과 최씨 연결고리로 지목됐는데 인정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을 그대로 지나쳤다.
 
이날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한정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의 판단으로 이날 오후 늦게나 다음 날 오전 결정된다. 특검팀은 지난 13일 이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뒤 다음 날 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재산국외도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법원은 지난달 19일 특검팀이 청구한 이 부회장에 대한 첫 구속영장을 기각했었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특검에 재소환된 이재용(가운데)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친 후 귀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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