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용준기자] 최근 일부 강남 재건축 단지들이 50층 높이를 추진하면서 서울시의 ‘최고 층수 35층’ 규제와 맞선 가운데 서울시가 35층 규제의 예외없는 적용 입장을 확인했다.
서울시는 9일 ‘높이관리기준 및 경관관리방안 기자설명회’를 열고 최근 논란이 된 공동주택 최고 층수 35층 규제 문제와 관련한 입장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2030 서울플랜’과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 등에 따라 서울시 15%에 해당하는 상업 중심지는 50층 내외의 초고층 개발을 허용하고 있지만 주거지역은 주변 경관 등과의 조화를 위해 35층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1일 잠실5단지의 최고 50층 재건축 계획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류 판정을 받는 등 압구정 현대아파트(45층), 대치동 은마아파트(49층) 등이 35층 규제에 맞서며 서울시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이날 서울시는 개별 단지 차원이 아닌 도시 차원의 중장기적 관점에서 앞으로도 일관되게 높이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설명했다.
김학진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서울 전체 도시관리 차원에서 높이관리에 대한 지속적 논의와 공론화는 필요한 사항이나 왜곡된 주장과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이제 수립해 운영 중인 기준이 흔들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공동주택 35층은 실제 표고 100~120m에 달하는 높이로 남산 소월길(해발 90m), 낙산(해발 110m)를 넘어선다”며 “층수규제 완화로 동간 거리를 넓혀 통경축과 조망축을 형성할 수 있다는 주장은 개별 단지만을 염두에 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먹구구식 개발과 고층 건물이 랜드마크라는 인식이 팽배한데다 이를 규제할 법 제도도 미비해 구릉지나 한강변 등 곳곳에 무분별하게 고층건물이 들어섰다”며 “서울시내에는 건물 간 부조화와 획일성, 경관훼손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뉴욕과 런던, 파리 등은 오래전부터 중심지와 일반 주거지역의 밀도와 경관을 차등적으로 관리해왔다”며 “이들 도시와 경쟁하는 서울도 도시 정체성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장기적 관점의 합리적인 경관관리 원칙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35층 높이 제한으로 획일적인 스카이라인과 디자인만 가능해진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는 “용적률 300%와 녹지지역에서 허용되는 수준의 건폐율 20%를 기준으로 층수를 단순 계산할 경우 평균 층수는 단 15층에 불과하다”며 “최고 35층 이하에서 얼마든지 다양한 층수 구성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싱가포르의 인터레이스(Interlace)나 LH 강남 힐스테이트 등 50층 수준 초고층 개발이 아니어도 우수하고 다양한 공동주택 디자인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한강변을 비롯한 주거지역 아파트의 최고 층수를 35층으로 제한하고 있다. 서울 한강변에 보이는 아파트 스카이라인. 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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