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명의 대여'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구속
변호사법 위반·횡령 등 혐의
2016-12-13 13:42:13 2016-12-13 13:42:13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법조 브로커에게 명의를 빌려준 후 수익을 챙기고, 의뢰인의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가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는 지난 6일 한모(58·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를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한 변호사는 지난 2013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법조 브로커에게 변호사 명의를 빌려줘 사무실을 운영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다. 또 다른 브로커에게 알선료를 제공하고, 사건을 수임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변호사는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의뢰인이 맡긴 보관금과 자신이 근무하는 법무법인 자금 등 4억7000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달 중순 한 변호사를 비롯해 이번 사건에 연루된 브로커를 함께 기소할 방침이다. 앞서 한 변호사는 지난 9월 대법관과 친분을 내세워 의뢰인에게 1500만원의 수임료를 받았으면서도 선임계를 내지 않고, 대법관 로비 명목으로 300만원 상당의 의류 상품권을 받은 등 비위 행위로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로부터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받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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