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공포 ‘싱크홀’...서울형 동공관리등급으로 막는다
아스팔트 상태 반영해 긴급복구∼관찰대상 등 4단계 분류
2016-11-23 17:10:09 2016-11-23 17:10:09
[뉴스토마토 조용훈기자] 서울시가 도심 속 ‘싱크홀’을 막기 위해 서울 내 도로환경에 적합한 '서울형 동공관리등급'을 전국 최초로 개발해 적용한다. 
 
그동안 도로 함몰(동공)로 알려진 싱크홀은 도심 곳곳에서 발생해왔다. 지난 7월에는 제2롯데월드 인근에 잇따라 가로·세로·깊이 1m 규모의 싱크홀이 발생하면서 시민들 불안은 커져갔다. 
 
시는 그동안 국내 기준에 맞는 관리등급이 없어 일본 간선도로의 동공관리등급을 사용해왔는데, 과적차량 운행을 통한 파괴실험 등 다양한 연구를 거쳐 자체적으로 ▲긴급복구 ▲우선복구 ▲일반복구 ▲관찰대상 4개 단계로 구성된 동공관리등급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등급별 기준을 살펴보면 ▲긴급복구는 아스팔트 포장 10cm 미만, 동공 토피 20cm 미만으로 함몰 가능조건이 충족된 동공이다. ▲우선복구는 아스팔트 포장 10~20cm, 동공 토피 20~30cm 또는 동공 폭 1.5m 이상으로 돌발 강우 등 함몰 가능조건을 만날 경우 함몰 위험성 높은 동공이다. 
 
▲일반복구는 아스팔트 포장 20~30cm, 동공 토피 30~40cm로 일정기간 동공 추가 확대로 함몰 가능조건 충족 시 함몰될 동공이고, ▲관찰대상은 아스팔트 포장 30㎝ 이상, 동공 토피 40㎝ 이상+동공 폭 0.8m 미만으로 동공 토피(동공 상부 지반 두께)가 튼튼해 함몰될 위험이 없는 동공이다. 
 
일본 동공관리등급이 동공 토피(동공 상부 지반 두께)와 폭을 기준으로 했다면, ‘서울형 동공관리등급’은 도로 아스팔트 상태까지 고려해 도로상황에 적합하게 현장 실무자들의 체계적 관리가 가능하다. 
 
또 시는 도로함몰 신고 접수 즉시 보수업체가 긴급 출동할 수 있도록 ‘포트홀 실시간 신고시스템’과 연동되는 ‘긴급보수앱’도 새롭게 개발해 오는 2017년부터 가동할 계획이다. 기존에 담당 공무원이 신고사항을 PC로 확인 후 SNS 채널로 보수업체에 전달하는 절차를 개선한 것이다.  
 
아울러 담당 공무원과 감리원, 보수업체 소장이 휴대폰에 ‘긴급보수앱’을 설치하면 ‘포트홀 실시간 신고시스템’에 도로함몰(도로파손 포함) 신고가 접수되는 동시에 공무원, 감리원, 보수업체에 전달된다. 이후 보수업체 긴급출동 후 보수 조치와 정보 공유 순으로 진행된다. 
 
이밖에 시는 운전자 사고 예방과 복구공사로 인한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비게이션’을 통해 도로함몰 발생정보를 실시간으로 안내하는 서비스도 개발했다. 이를 위해 지난 17일 카카오내비 서비스 제공업체인 (주)카카오와 업무협약을 맺기도 했다. 
 
현재 시는 지난 2014년 ‘도로함몰 특별대책’ 발표 후 동공탐사를 시작해 현재 서울 내 주요간선도로 6606㎞ 중 14.9%에 해당하는 986㎞에 대한 탐사를 마쳤다. 시는 동공 총 421개를 발견하고 상태에 따라 조치 중이다. 
 
이날 발표한 ‘서울형 동공관리등급’에 따르면 긴급복구 2%(9개), 우선복구 29%(124개), 일반복구 62%(259개), 관찰대상 7%(29개)로 분류된다. 
 
김준기 서울시 안전총괄본부장은 “도시 노후화에 따른 도로함몰 발생 위험이 증가되고 있다”며 “‘서울형 동공관리등급’ 도입과 함께 2년간의 동공탐사 및 도로함몰 분석결과를 토대로 예방효과는 높이고 시민 불안은 낮춰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마련한 서울형 동공관리등급제. 사진/서울시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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