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토건,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 변경 허가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16-11-23 14:16:08 ㅣ 2016-11-23 14:16:08 [뉴스토마토 심수진기자] 삼부토건(001470)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파산부로부터 회생계획 변경을 허가받았다고 23일 공시했다. 심수진 기자 lmwssj0728@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법정관리 건설사들 새주인 찾기 '안간힘' 잇따라 불발되는 건설사 매각…M&A시장 '한파' 증선위, 보루네오가구에 과징금 8530만원 부과 삼부토건, 삼부건설공업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코리아오토글라스 선정 심수진 뉴스북 이 기자의 최신글 주식매매, 내년 3월부터 오전8시~오후 8시 "SOL ETF로 퇴직연금 포트폴리오 완성" 외국인 '바이코리아' 행진…자동차·반도체 담았다 대신증권, 1분기 순익 531억…전년 대비 1.5% 증가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인기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