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소환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3일 오후 조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검찰은 조 회장이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에서 경질된 배경 등에 최순실(구속)씨의 입김이 작용했는지 등을 수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정권의 ‘비선실세’ 최순실(60·개명 후 최서원)씨는 지난 2002년부터 평창군 일대 땅을 지속해서 매입했다. 딸 정유라(20·개명 전 정유연)씨 명의까지 포함하면 총 24만9144㎡(약 7만5000평)의 땅을 이들 모녀가 손에 넣었다. 평창은 2003년부터 유치전에 뛰어들어 삼수 끝에 2011년 7월7일 동계올림픽 유치를 확정했다.
최씨 모녀가 땅을 확보한 뒤 일감 몰아주기가 이뤄졌다. 최씨가 더블루K라는 회사를 세우고 지난 1월 스위스 건설사인 누슬리 경영진을 초청해 1500억원 규모의 평창동계올림픽 임시 시설물 공사 업무협약을 맺었다. 더블루K와 누슬리는 제휴관계로 사실상 최씨가 해당 사업을 확보하려 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 과정에서 조양호 당시 대회 조직위원장이 해당 업체와 계약을 거부했지만, 계약 거부 직후 사퇴압박을 받고 자리에서 물러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사진/이우찬 기자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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