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현석기자]
휴젤(145020)은 9일 회사의 의결권 지분 24.36%를 보유한 최대주주인 동양에이치씨의 주주들간 지분이 변경됐다고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최대주주가 문경엽 외 5인에서 홍성범 외 5인으로 변경됐다. 문경엽 대표는 48.12%에서 46.25%로 줄었으며 홍성범씨는 43.31%에서 50.75% 늘었다.
회사 관계자는 “지난해 코스닥 상장 당시 회사는 동양에이치씨와 관련해 증권신고서상 투자위험요소로 기재한 바가 있다”며 “이번 공시는 1622주의 소유권이 문경엽 대표이사로부터 홍섬범씨에게 이전된 것을 전제로 판단한 가처분 사건에서의 법원 가처분 결정문의 일부 기재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가 이뤄졌으며 추후 홍성범씨의 주식수는 판결을 통해 확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휴젤의 증권신고서에 따르면 회사의 지배구조 안정성을 위해서 공동창업자인 홍성범 주주와 문경엽 대표의 동양에이치씨 주식은 상장일 이후 2년 간 보호예수 예정이다. 보호예수기간 종료 후에는 홍성범 주주의 지분에 대해서 문경엽 대표이사가 우선매수권을 보유하고 있다. 다만 문경엽 대표이사가 해당 주식을 취득하지 못할 경우 당사의 지배구조에 변동이 발생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문경섭 휴젤 대표는 “동양에이치씨의 지분변동 공시 및 이에 대한 가처분항고심 및 본안소송 등과 무관하게 휴젤의 안정적 경영을 위해 주주 가치를 높이기 위해 매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유현석 기자 guspow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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