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인터넷신문사가 취재·편집 인력 5명 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규정한 규정한 신문법 시행령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7일 “해당 조항은 인터넷신문사업자의 언론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며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은 인터넷신문의 발행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으므로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이어 “취재 및 편집 인력을 상시 일정 인원 이상 고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인터넷신문의 언론으로서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인터넷신문의 부정확한 보도로 인한 폐해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덜 제약적인 방법들이 신문법, 언론중재법 등에 이미 충분히 존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터넷신문으로 등록이 되지 않으면 신문법, 언론중재법 및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그 폐해를 예방하거나 구제하는 법률의 테두리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반대 의견을 밝힌 김창종·조용호 재판관은 “해당 조항은 인터넷언론사의 언론으로서 기능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것”이라며 “언론인들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다소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규범을 무효화시켜야 할 정도의 위헌적인 조항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기존 신문법 시행령은 인터넷신문이 취재 인력 2명 이상을 포함해 취재 및 편집 인력 3명을 상시고용하고, 담당자 명부만을 제출하도록 했다.
이후 지난해 11월 개정되면서 취재 인력 3명 이상을 포함하여 취재 및 편집 인력 5명을 상시고용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국민연금 등 가입내역 확인서를 제출토록 규정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터넷신문의 정의와 등록에 관해 규정한 신문법 조항은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기각 결정했다.
또 인터넷신문 기자단체, 인터넷신문사 임원, 기자, 독자가 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헌법재판소. 사진/뉴스토마토 DB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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