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위를 취득하고 5년 내에 5차례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기회를 주도록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9일 전원 일치 의견으로 청구인들의 헌법소원청구를 기각하고 "해당 조항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 같은 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변호사시험에 무제한 응시함으로써 발생하는 인력 낭비, 응시인원의 누적으로 인한 시험합격률 저하 및 법학전문대학원의 전문적인 교육효과 소멸 등을 방지하고자 하는 공익은 청구인들의 제한되는 기본권에 비해 더욱 중대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의사·약사 등 다른 자격시험이나 사법시험 응시자와 변호사시험 응시자를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으로 볼 수 없다”면서 “응시기회제한 조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해당 조항은 장기간의 시험 준비에 따른 인력 낭비 폐해를 극복하고 교육을 통해 법조인을 양성한다는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취지를 살리기 위한 조항”이라며 “응시기회에 제한을 둬 시험 응시자 대비 합격률을 일정 비율로 유지하는 적절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현재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의 75% 수준의 인원을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게 해 졸업자의 4분의 3가량이 최종적으로 합격하는 구조다.
제1기 법학전문대학원생 박모 등은 5년 안에 5회의 변호사시험에 응시했으나 낙방해 더 이상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되자 헌법소원청구를 했다.
박씨 등은 “국내 다른 전문자격시험이 응시횟수 제한을 하고 있지 않는 것과 비교할 때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규정한 것”이라면서 “변호사자격을 전제로 판·검사를 임용하는 현 제도에서 검사나 판사를 될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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