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 MEN부동산편)주택임대사업자 활용하기
2016-10-26 10:55:40 2016-10-26 10:5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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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EY MEN (부동산 편)
진행: 어희재 앵커
출연: 김준길 대표/(주)더바른자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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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구입해서 차익을 봤던 시장에서 이제는 임대수익으로 자산증식을 하는 시대로 변모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에도 차익을 얼마 볼 수 있느냐보다는 수익률이 어느정도가 되는지에 초점을 맞춘 부동산 투자 형태가 확산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세제 혜택 등을 통해 장려하고 있어 이를 활용한다면 투자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등록 절차와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취득세와 재산세, 양도소득세에서 여러모로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다. 올해 마무리가 될 예정이었던 소규모 주택 임대소득 비과세가 2018년 말로 2년 더 연장됐으며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 과세시 주택수 계산 특례 역시 2018년말로 연장됐다.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제 지원 역시 2019년말로 3년 연장된 상황이다. 
 
까다로운 절차 충족만 된다면 정부에서 적극 장려하고 있는 것는 만큼 주택임대사업자로서의 세제혜택을 누리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강연회 소식
<머니 1:1 부동산 무료상담>
일시 :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장소 : 7호선 학동역 근영빌딩4층
인원 : 선착순 10명
신청 : (02)546-8386
 
 
※당신이 부자가 되는 시간 <MONEY MEN>은 매일 오후 6시30분에 방송된다. 방송이 종료된 후에는 토마토TV(tv.etomato.com)을 통해 다시보기로 볼 수 있다. 

※머니맨을 더 알고 싶다면? https://www.facebook.com/tomatomoneymen/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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