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한영기자] 국회 운영위원회의 21일 국정감사 기관증인으로 채택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가운데 후속조치를 놓고 여·야 의원들이 견해차이를 보였다.
우 수석은 19일 정진석 운영위원장에게 ‘국감 당일 비서실장이 참석해, 국정현안에 신속히 대응해야 하는 업무적 특성’, ‘각종 의혹에 대해 검찰수사가 진행중인 점’ 등을 들어 국감에 출석할 수 없다는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20일 국회 운영위 국감에서 “오전에 비서실장이 나오고 특정시간에 들어간 다음 우 수석이 나오면 될 일이며 국회 증언·감정법에 의하면 출석요구에 누구든지 응해야 한다는 점이 나와있다”며 출석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의당 김관영 수석도 “각종 비리의혹의 당사자이자 기관증인으로 출석의무가 있는 우 수석이 나와야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도읍 수석은 “(국감 당일인) 내일 오전 10시가 되어야 우 수석의 불출석 여부가 논의되는 시점이 된다”며 “내일 불출석이 확실시되는 시점에 국회법 등에 따라 여·야 간사가 협의하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대응했다.
우 수석이 불출석 의사를 접지 않을 경우 야3당은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기로 합의했다. 정의당 김종대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은 야3당의 동행명령 합의에 협조해야 한다"며 "이는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할 국회 본연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동행명령장 발부 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 위원장도 '우 수석이 출석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날 오전 국가인권위원회를 대상으로 열린 운영위 국감에서도 의원들은 당에 따라 입장이 엇갈렸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 사태로 촉발된 2007년 노무현 정부의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기권결정이 적절한지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경찰이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도중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혼수상태 끝에 숨진 고 백남기 농민에 대한 물 분사가 적절했는지,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가 인권 차원에서 적절했는지 여부에 대해 인권위의 입장을 물었다.
“인권위가 정부부처에 내린 시정권고를 수용하지 않거나 회피하는 비율이 3분의 1(국민의당 이용호)”, “대학생들의 장학금 신청 항목에 자신의 가난을 증명토록 하는 내용이 있는 것은 적절치 않다(더민주 강병원)” 등의 질의도 나왔다.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인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와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왼쪽부터)가 20일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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