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우병우 처가 땅거래 진경준 개입 주장' 중개업자 소환
또 다른 중개업자 김씨와 대질신문 있을 듯
2016-10-06 13:16:05 2016-10-06 13:20:41
[뉴스토마토 김광연기자] 검찰 우병우·이석수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처가가 넥슨코리아에 서울 강남땅을 팔 때 진경준 전 검사장이 관여했다고 주장한 부동산 중개업자 채모씨를 6일 소환했다.
 
특별수사팀은 이날 채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특별수사팀은 우 수석 처가의 땅 거래를 주선했던 또 다른 중개업자 김모씨도 이날 재소환했다.
 
채씨는 우 수석 처가의 땅 거래 초기 과정에 일부 관여한 인물이다. 원래 김씨와 공동 중개하기로 했지만 김씨가 홀로 거래를 진행하고 6억원이 넘는 중개 수수료를 받자 민사소송을 제기해 패소했다.
 
채씨는 "김씨가 진 전 검사장에게 따로 소개를 받아 거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김씨는 소송에서 진 뒤 악의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어 이번 소환에서 두 사람의 대질 신문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달 23일과 28일 각각 김정주 NXC(넥슨 지주회사) 대표이사와 진 검사장을 차례로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후 지난달 30일 이번 우 수석 처가 땅 거래와 관련해 "자유로운 사적 거래로 보고 있다"며 사실상 무혐의 처분 가능성을 시사했다. 
 
2011년 당시 넥슨은 우 수석 처가 땅을 시세보다 높은 1326억원을 매입하며 특혜 시비에 휩싸였다. 이와 함께 김 대표이사와 친구 사이인 진 검사장이 넥슨과 우 수석 사이에서 거래를 주선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지난 8월29일 오전 청와대 집현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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