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 난임치료 휴가가 신설되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최대 2년까지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정부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7월 시행을 목표로 이번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먼저 저출산 해소를 위해 난임치료 휴가를 도입하고, 현재 공공부문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임신기 육아휴직을 민간부문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난임치료 휴가기간은 연간 3일(무급)이며, 임신기 육아휴직 기간은 출산 후 육아휴직과 합쳐 1년으로 제한된다.
정부는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확대하고, 육아휴직의 명칭을 부모육아휴직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육아휴직 대신 주 근로시간을 15~30시간 단축하는 제도다. 현행법상 단축기간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최대 1년, 육아휴직을 6개월만 사용할 경우 최대 6개월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을 때 최대 1년, 6개월만 사용할 때 최대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에 조사 및 피해 노동자에 대한 조치·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사업주는 조사기간 동안 피해 노동자의 의견을 청취하되 그 내용을 타인에게 알려서는 안 되며, 피해자뿐 아니라 신고자에 대해서도 해고·계약해지 등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없게 된다. 이 밖에 개정안에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시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조항과 스마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재택·원격근무의 근거조항도 담겼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는 제도 개선뿐 아니라 ‘전일제·장시간·남성 중심의 조직문화’, ‘상습적인 야근문화’, 일·가정 양립을 유별나게 받아들이는 관리자와 동료의 인식 등 우리의 직장문화 및 이른바 ‘사내눈치법’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정부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사진/뉴스토마토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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