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영준기자] 이동통신사의 다단계 영업 논란이 실질적인 규제로 이어질 전망이다. 다단계 영업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판법)에 의해 합법적인 판매 방식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다단계 영업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자주 발견되면서 정부의 제재를 받는 사업자가 나왔다. 이에 국회에서는 다단계 업체의 이통 상품 판매를 금지시키는 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3일 국회 등에 따르면 최명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다단계 업체가 이통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법이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개정해 다단계 영업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 방판법상 다단계 영업이 합법이라 이통 상품만 별도로 규제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통사의 다단계 판매 논란은
LG유플러스(032640)에 의해 촉발됐다. LG유플러스의 다단계 판매 업체인 IFCI는 지난 5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다단계 영업과 관련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당시 공정위는 2년 약정 기준으로 요금제와 휴대폰의 합산 금액이 방판법 제한선인 160만원을 넘는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9월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IFCI가 다단계 영업 과정에서 유통점에 과도한 수수료를 지급해 단통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사진/LG유플러스
이런 상황에서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은 다단계 영업을 당분간 지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논란을 증폭시켰다. 권 부회장은 지난달 23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다단계 판매의 개선 방향을 찾고 있다"면서도 "(최근)논란에 밀려 다단계 판매를 접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권 부회장의 발언에 업계 관심은 국정감사로 쏠렸다. 해당 상임위인 미방위 국감에 LG유플러스의 다단계 영업 임원과 IFCI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주 여당의 국감 보이콧으로 LG유플러스의 다단계 영업에 대한 추궁은 오는 13일로 예정된 방통위 종합감사로 미뤄지게 됐다.
업계 관계자는 "국감이 파행되면서 다단계 영업에 대한 논의가 연기됐지만, 종합감사에서 많은 질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회에서 이통사의 다단계 영업 금지를 위한 법 개정 움직임이 있는 만큼 향후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서영준 기자 wind09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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