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한 여고생 살해 '법학도' 무기징역 확정
집 찾아가 함께 있던 피해자 친구도 살해
2016-09-07 06:00:00 2016-09-07 06:00:00
[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고생 2명을 둔기로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2(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31)씨에게 피고인 측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조건만남 채팅 앱을 통해 피해자 A(당시 18)양을 알게 됐다. A양에게 호감을 느낀 이씨는 A양과 그 친구 B(당시 17)양을 자주 만났다.
 
그러던 중 A양이 이씨에게 그만 만나자고 통보했다. 앙심을 품은 이씨는 둔기를 미리 준비한 뒤 집으로 찾아가 A양을 살해하고, A양과 함께 있던 B양을 살해했다.
 
1심은 "피고인은 법학을 전공했고, 성인지능검사 결과 전체 지능이 '평균 상' 수준으로 생명의 절대적 가치와 살인죄의 심각성을 명확히 인식했을 것"이라며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죄질이 무거워 사회로부터 격리가 필요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도 피고인은 단지 자신을 무시하고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만으로 살인 범행을 저질렀다범행을 숨기기 위해 단순히 옆에 있던 다른 피해자까지 살해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더욱 무겁다고 1심의 형을 유지했다.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DB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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