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포인트카드 거래 게임장 적발, 함정수사 아냐"
게임산업법 위반 혐의 게임장 운영자에 벌금형 확정
2016-08-08 06:00:00 2016-08-08 06:00:00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 간 양도할 수 있는 포인트카드를 발급해 도박하도록 한 것은 위법이고, 이를 적발한 수사기관의 행위는 함정수사가 아니란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게임산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게임장 운영자 이모(63·여)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3년 8월부터 2014년 4월까지 경기 광주시에 있는 게임장에서 손님이 적립한 게임머니에 대해 포인트카드를 발급해 주고, 손님이 이 포인트카드를 다른 손님에게 판매해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도박이나 그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에서 이씨는 "회원에게 유기명으로 포인트카드를 발급하면서 이 포인트카드가 양도돼 제3자에 의해 이용되지 않도록 회원 관리 등을 철저히 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무죄"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게임장의 손님 상호 간 포인트카드의 양도를 통한 환전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후에 점수를 적립한 손님의 인적사항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하도록 신분증 확인도 없이 점수를 적립한 포인트카드를 발급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로써 포인트카드 소지인이 그 카드를 발급받은 사람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지 못한 채로 그 포인트카드의 점수로 게임을 하게 해 손님으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해 사행행위를 하도록 내버려 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단속 경찰관에게 포인트카드를 양도한 손님 A씨가 점수를 적립하기 위해 포인트카드를 발급받았을 때 게임장 측에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은 점, 포인트카드에도 특별히 손님의 이름이나 기타 사항 등이 기재돼 있지 않은 점 등으로 포인트카드 양도를 막을 방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1심 재판에서의 주장과 함께 "이 사건 공소제기는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않은 손님 A씨에 대해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한 위법한 함정수사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해 무효에 해당한다"고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경찰관은 범죄 제보에 기한 정당한 수사 활동의 하나로 이 게임장에 대한 단속을 하게 된 것으로, 이씨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범의가 수사기관의 함정에 의해 비로소 유발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경찰은 카드에 적립된 포인트를 게임기에 재투입하고, 손님끼리 카드를 거래한다는 취지의 제보를 받아 게임장을 방문했다"며 "당시 경찰은 게임기 옆에 있던 A씨의 제의로 멤버십카드를 산 후 영업형태를 확인한 결과 멤버십카드에 대한 현금 거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이씨를 체포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원심은 이씨의 범행에 대한 범의가 수사기관에 의해 비로소 유발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함정수사 주장을 배척했다"며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춰 보면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함정수사에 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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