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하이닉스, 현대重에 503억 손배금 지급"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09-10-29 19:09:30 ㅣ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김수경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9일 현대중공업(009540)이 하이닉스(000660)와 현대증권(003450), 이익치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등 청구 소송에서 503억원을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이날 판결문에서 "피고인 하이닉스는 원고인 현대중공업에게 약 503억원과 이에 대한 연 6%의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라며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또 "피고 현대증권, 이익치는 하이닉스와 연대해 현대중공업에게 402억원과 연 5% 등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뉴스토마토 김수경 기자 add1715@etomato.com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다음, 내년 '어닝 서프라이즈'..목표가↑"-대신證 (종목Plus)현대제철, 실적 발표 앞두고 '약세' 유재한 "하이닉스등 정상화 기업 곧 매각" 현대중공업, 3분기 영업익 5317억..예상치 하회 김수경 정확한 시장 정보를 전달해 드립니다 이 기자의 최신글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인기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