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형석기자]
기업은행(024110) 노조는 지난 9일 권선주 은행장을 비롯한 임원 42명을 근로기준법 제94조 위반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부당노동행위로 고소·고발 조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고소인은 나기수 금융노조 기업은행지부 위원장이다.
이번 고소는 기업은행이 지난달 23일 직원들에게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한 개별동의서를 받은 뒤 이사회를 열어 성과연봉제 도입을 의결한 데 따른 행동이다.
노조는 노동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노조의 동의를 구하도록 명시한 '근로기준법 제94조'와 노조활동에 개입하는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를 근거로 들었다.
한편, 노조는 기업은행 사측이 ▲성과연봉제 동의서 강제 징구 ▲불법 이사회 개최 ▲인권유린 등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9일 기업은행 노조가 서울지방노동청에서 권선주 은행장을 비롯한 임원 42명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기업은행 노조
김형석 기자 khs8404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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