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보선기자] 국내 퇴직연금의 적립금 규모는 매년 커지고 있지만, 실제 퇴직한 이들은 정작 퇴직연금을 일시금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가 다반사여서 퇴직연금이 노후소득으로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24일 금감원과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은 126조4000억원이다. 적립금은 2006년 8000억원, 2011년 49조9000억원에 이어 매년 증가세다. 유형별로는 아직 확정급여형(DB)이 68.3%를 점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확정기여형(DC)은 2012년부터 비중이 늘어 22.5%를 차지했다. 개인형퇴직연금(IPR) 비중도 8.6%로, 전년대비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IRP는 세액공제 한도가 기존 400만원에서 700만원까지 확대되면서 전년대비 개인형IRP가 44% 급증한 영향이다.
이 중 55세 이상 퇴직자들의 연금 수급자 수는 4만5342명, 금액으로는 1조40억원이다. 그런데 일시금으로 퇴직연금을 수령하는 비율이 전체의 92.9%(9778억원)를 차지했다. 국내 퇴직연금 시장은 은행, 보험, 증권 권역에서 운용·관리하고 있는데, 모든 권역에서 일시금 수령 비중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퇴직연금을 연금형태로 받는 연금화 논의는 꾸준히 진행돼 왔다. 지난해 정부가 내 놓은 ‘연금자산 효율적 관리방안’ 역시 퇴직연금 세제혜택 등과 함께 연금화 유도를 위한 방안을 담았다.
장지혜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원은 “미국과 호주 등에서는 퇴직연금을 일시금이 아닌 연금 수령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연금상품을 제공하고, 일시금 수령 때 세금을 부과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예컨대 미국 IRA는 만 59세 이전에 해지하거나 인출시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호주의 경우 DC형 슈퍼에뉴에이션의 일시금 수령비중이 높긴 하지만, 연금 종류가 5가지여서 퇴직자가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 또 소득인출형도 있어 연금전환을 할 수도 있다.
장 연구원은 “이들은 연금전환률을 높이기 위해 한도가 정해져 있는 중도인출 연금상품이나 인출률을 개인이 조정할 수 있는 연금상품 등 개인의 재무상태에 맞는 상품을 도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보선 기자 kbs726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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