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호기자] 앞으로 공동명의 예금 통장에 명의인을 모두 기재해야되고, 금융상품의 불완전 판매를 차단하기 위해 소비자 의사가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질문 방식도 바뀐다.
22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현장중심 민원 처리결과 도출된 금융회사의 불합리한 업무 관행 개선 추진' 사항을 발표했다.
우선 오는 2분기부터는 공동명의 예금 관리절차가 개선된다. 일부 은행의 경우에는 일부 은행은 예금통장에 대표 명의인 1인 만 표기하고 나머지 명의인은 수기로 덧붙여 적는 등 예금통장에 전체 명의인 표기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통장에 공동명의 예금임을 표시하고 공동명의인 총인원 수를 기재하는 등 예금통장 표시방법을 변경하기로 했다.
폐쇄적인 보험사와 금융투자회사의 완전판매 모니터링 운영방식도 개선된다. 앞으로는 계약자가 본인 의사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답할 수 있도록 개방형 형식의 질문방식을 도입하고 맞춤형 질문을 통해 고령자 등 금융 취약층의 금융상품 이해수준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질문내용(스크립트)를 개선하기로 했다.
일부 보험사는 전화를 통한 의사소통이 어렵다는 이유로 청각장애인을 해피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해피콜의 객관성 및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집과 관련 없는 제3자가 직접 청각 장애가 있는 계약자를 방문하거나 대면 방문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영상통화 수화서비스(손말이음센터)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한 위험성향 파악 이전에 계약자가 변액보험 가입을 원하는지 아닌지에 대해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변액보험 적합성 진단지를 개선하고 건강체 할인특약에 대한 보험회사의 소비자 안내실태를 현장점검, 계약 전 알릴 의무 관련 보험회사 업무실태 점검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현장 중심 민원처리를 지속 시행해 민원을 유발하는 금융회사의 불합리한 업무 관행을 발굴·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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