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에서 최대 피해자를 낸 신현우(68) 전 옥시레킷벤키저(옥시)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신 전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 결과 "범죄사실의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했다.
신 전 대표와 함께 영장이 청구된 옥시 전 연구소장 김모씨와 전 선임연구원 최모씨, 독성 가습기 살균제 세퓨를 제조해 판매한 버터플라이이펙트 전 대표 오모씨도 같은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신 전 대표 등은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하면서 유해 원료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에 대한 흡입독성을 실험하지 않아 소비자들을 죽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독성이 있는 가습기 살균제 겉면에 '인체에 무해하다'는 허위 광고를 한 혐의도 있다.
특히 오씨는 덴마크 케톡스로부터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을 컴퓨터 키보드용 살균제용으로 수입했다가 비전문가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로 제조해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세퓨가 인체 무해 기준치의 160배, '옥시싹싹 가습기당번' 보다 4배 가량 더 독성이 강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지난 11일 신 전 대표 등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표시광고법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7일에는 옥시 가습기 살균제 원료의 유해성을 확인하고도 수천만원을 받고 옥시 측에 유리하도록 실험결과 보고서를 조작한 서울대학교 조모(57) 교수를 증거위조·수뢰후부정처사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
현재까지 집계에 따르면, '옥시싹싹 가습기당번' 사망자 74명을 포함해 177명의 피해자가 발생했으며, 세퓨는 사망자 14명 등 모두 27명의 피해자를 냈다. 세퓨는 '옥시싹싹 가습기당번'보다 독성이 더 강했지만 판매기간이 짧았다.
불 밝힌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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