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자택 등 압수수색
미정보공개 이용 불법이익 취득 혐의
2016-05-11 15:20:06 2016-05-11 15:21:23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검찰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한진해운 주식매각으로 거액의 불법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은영(54) 전 한진해운 회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11일 오전 수사관 7~8명을 최 전 회장의 자택과 서울 여의도 한진해운 본사 등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전날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의 수사의뢰를 받고 기초내용을 확인한 뒤 혐의점이 상당부분 인정된다고 보고 이날 바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장부 등을 확보 중이다.

 

검찰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 전 회장은 자신과 두 딸이 보유한 한진해운 주식 90여만주를 자율협약 신청 전 팔아치워 10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과 증거물 확보를 끝낸 뒤 최 전 회장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서울남부지검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