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원석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육가공품에 사용한 모든 고기의 함량 표시를 의무화하고 냉동 또는 냉장 여부인지를 제품에 표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물의 표시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식육가공품에 대한 소비자 알권리를 증진하고 영업자의 영업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햄, 소시지 등 식육가공품에 대한 고기 함량 표시 의무화 ▲냉동 또는 냉장제품인 경우 주표시면 표시 의무화 ▲식품 등의 표시기준과 조화 ▲가맹점에만 공급하는 제품의 경우 필요한 사항만 표시 등이다
그간 영업자가 햄, 소시지 등 식육가공품에 대한 육함량을 자율적으로 표시하던 것을 소비자에게 식육 섭취량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기 위해 의무화했다.
인터넷 등을 통해 식육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냉장 또는 냉동 제품인지에 대해 오인·혼동하지 않도록 제품 주표시면에 '냉장' 또는 '냉동' 표시를 명확히 표시토록 했다.
식품 등의 표시기준과 조화를 위해 주표시면 및 정보표시면으로 구분을 명확히 하고, 모든 표시사항 활자크기를 10포인트 이상으로 통일했다.
영업활동 활성화를 위해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고 가맹점에 공급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필요한 표시사항만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축산 가공품에 대한 소비자 정보제공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원석 기자 soulch3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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