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성수기자]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설립한 SDJ코퍼레이션은 오늘 호텔롯데를 상대로 한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의 가처분 신청사건에 대해 취하서를 법원에 접수했다고 15일 밝혔다.
롯데쇼핑에 대한 가처분 신청에서와 마찬가지로 롯데그룹 측이 신동주 전 부회장(현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요청한 서류 대부분을 임의 제출형식으로 제공했기 때문이다.
SDJ코퍼레이션 관계자는 "신청인 측으로서는 더 이상 법원 절차를 유지할 필요성이 없어졌다"며 "어차피 제출해야 할 서류들을 절차 지연 없이, 미리 제공했으면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의 낭비를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점은 이전 롯데쇼핑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지난 1월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호텔롯데를 상대로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의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SDJ코퍼레이션 관계자는 "지난해 10월8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대로 앞으로도 롯데그룹의 여타 계열사에 대한 회계장부 정밀 검사 작업을 계속할 것"이라며 "롯데 측은 쇼핑과 호텔의 케이스를 교훈 삼아 향후 이러한 검사 활동과 관련해 적극적인 사전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이성수 기자 ohmytru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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